서울 강서구의 한 가게에 배달의민족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일시적으로 연기했다.
당시 비대위는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할 때 배민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했다”며 “독과점 사업자는 수수료 인상 등 조건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면서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반면, 배민 측은 수수료율 인하 등 요금제 정책은 협회와 협상할 문제가 아니고, 이와 별개로 상생협의체 논의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 협의체다. 지난 7월 출범한 뒤 이날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수수료 인하 대책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