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4대 금지 캠페인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9월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자주 직면하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캠페인은 작업장에서 위험한 기계 조작을 삼가고, 보호 장비 없이 작업하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6개 언어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하여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역 축제 또는 대규모 행사,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4대 금지 캠페인’ 참여 인증 챌린지도 실시하여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4대 금지 캠페인’과 관련된 자료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