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직전 위원회 결론과 달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사건의 최종 처분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씨가 청탁의 대가로 디올백을 전달했고,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 범위를 감안할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전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외부와 고립돼 수사하는 검사들보다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 가깝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검찰보다 적극적인 법리 해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 수사팀과 달리 재판의 최종 결과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는 현안위원들이 법리보다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제 검찰의 최종결론에는 몇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뒤 두 차례 열린 수심위에서 ‘불기소’와 ‘기소’라는 상반된 권고를 받아 든 수사팀은 어떤 선택을 하든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우선 수심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수심위의 결론을 검찰은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최 목사 수심위원 15명 중 7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다만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는데도 검찰이 불복해 불기소 처분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 큰 선택이다.
김 여사만 무혐의 처분하고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고민이 필요하다. 두 사람이 금품을 서로 주고받아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금품을 받은 고위 공직자 배우자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금품을 준 사람만 재판에 넘기면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단 수사심의위 내부에서는 “판례상 준 사람은 처벌하더라도 받은 사람은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을 모두 재판에 넘기는 선택지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은 기존 결론을 뒤집고 새로운 법리를 구성해야 하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을 전제로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또 직무 관련성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공직자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싸늘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주장은 힘을 받을 수 있다. 수심위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 처분과 상관없이 더욱 독자적으로 수사할 여지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