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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한국전쟁 시기 기자가 공산당 관련자로 몰려 군인들에게 살해당한 사실이 인정돼,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군인에게 총살당한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유족 4명에게 6000~2억6000만원 등 총 3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동광신문과 호남신문사 기자(부장)였던 A(당시 33세)씨는 1951년 2월 11일 광주 자택에서 군인 2명과 문관 2명에 의해 연행돼 전남 화순군 이십곡리에 있는 큰정굴로 끌려가 총살당했다.
A씨의 가족들은 그가 사망한 지 7년이 지나서야 돌무더기 속에 가매장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A씨를 살해 과정에 관여한 죄로 문관 2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1952년 재판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A씨는 군인들에게 '공산당의 거두'로 지목받아 살해당한 것 추정된다.
문관 2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11사단 정보처 소속 상사 계급의 군인 2명에 대한 처벌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A씨에 대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결론 내고 지난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쟁이라는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군인들이 A씨를 공산당의 거두로 지목하고 계획적으로 체포하여 살해했다"며 "A씨와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이 명백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