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시민단체와 언론사가 직원 명단과 조직도를 공개하라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부장 김승주·조찬영·김무신)는 26일 뉴스타파 기자 A씨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에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 세부 조직도, 소관 세부업무 등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 ▷개인정보로서 사생활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대통령실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명단, 조직도 등 소관 세부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 근무 직원은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항이다.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며 “(정보 공개로)업무의 공정한 수행히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