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한 여성을 자신의 부인과 함께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이모 씨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아내와 합세해 심하게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이수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9) 씨에 대해 27일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폭행당해 주저앉아있는 A 씨를 향해 침을 뱉는 등 인간적인 모욕까지 준 일이 알려져 공분이 인 바 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됐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 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폭행 당시 아내 B 씨도 옆에서 함께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으며, "나 임신했는데, 내가 맞았다고 (거짓말)하면 돼"라고 말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이 씨 측은 'A 씨가 먼저 임신한 B 씨의 배를 손으로 찔러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5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씨 아내 B 씨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전직 보디빌더인 이 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