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런 수혜 대상 확대…가족돌봄청년·건강장애학생·시설 아동도 이용 가능

서울시는 10월부터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건강상 이유로 배움을 이어가기 어려운 아동·청소년 1000여명에게 ‘서울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10월부터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건강상 이유로 배움을 이어가기 어려운 아동·청소년 1000여명에게 서울시의 대표 교육사다리 정책인 ‘서울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대표 정책이다.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습콘텐츠·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교육복지 사업의 일종이다.

현재 서울런은 서울 거주 만 6∼24세 중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 한부모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확대된 지원 대상은 만 6∼24세 가족돌봄청년, 건강장애학생, 가족쉼터에 있는 아동·청소년, 시에서 운영하는 관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들이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신체 질병 등 문제를 지닌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을 말한다. 이 중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서울런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 사고 등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으로,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원격수업 ‘꿀맛무지개교실’에 입교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가족쉼터에 있는 아동·청소년, 시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임에도 관외에 위치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아동·청소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런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격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 24시간 학습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이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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