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가주지사, 소비자보호 등 민생법안 서명

개빈 뉴섬 가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AP=연합]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주민 재정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총 19가지의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번 패키지는 ▲은행 계좌 잔고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금지 ▲ 신용 보고서 상 의료관련 부채 삭제 ▲ 구독 서비스 취소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불공정 수수료 보호법안은 그간 은행 이용자의 자금이 부족해 거래가 거부됐을 때 은행이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AB2017)하며 초과 인출 수수료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에도 현행 대비 약 20달러 가량 낮은 14달러의 한도(SB1075)를 설정했다.

의료부채 기록 삭제 법안(SB1061)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의 의료 부채 기록을 신용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추심 업체 등이 의료 부채 정보를 신용 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주 주정부는 “그간 의료 부채가 주민의 신용점수를 떨어뜨려 임대주택을 구하거나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라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까다로웠던 구독 취소절차도 개선(AB2863)된다. 이 법안은 온라인 구독서비스 제공 기업이 소비자에게 가입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구독자는 온라인 상으로 한 두 번만의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구독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이 외에도 학교 등 교육시설 주위에서 공기 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오일과 개스 시설의 신축과 운영을 제안하는 것과 모든 식료품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에도 서명했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던 1회용 비닐 쇼핑백 사용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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