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직전 “비행기 내려줘” 승객 요구 5년 8개월간 2500건

연휴를 앞둔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비행기 이륙 직전 내려 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지난 5년 8개월간 2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下機)’는 총 2965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체 결함이나 지연, 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승객의 요구에 따른 ‘자발적 하기’는 전체의 85.9%(254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자발적 하기는 2019년 401건에서,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어든 2020년 252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다시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한 2021년 417건, 2022년 542건, 지난해 523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13건이 발생했다.

자발적 하기 이유는 ‘건강상 문제’가 54.9%(139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정 변경’이 10.7%(273건), ‘가족·지인 사망’ 5.6%(142건) 등 순이었다. 특수한 사유가 없는 ‘단순 심경 변화’도 전체의 15.3%(389건)에 달했다.

단순 심경 변화의 구체적 사례로는 물품 분실, 동행자와의 다툼, 요금 불만 등이 대부분이었다. 연예인을 보기 위해 비행기에 따라 탄 팬이 이륙 직전 내려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하기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는 공항 당국에 이 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기내 전면 재검색 등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내 전면 재검색 시에는 모든 승객이 기내에서 내린 뒤 휴대·위탁 수하물을 모두 꺼내야 해 이륙이 1~2시간 이상 지체되기도 한다.

염태영 의원은 “이륙 직전 자발적 하기는 다른 승객과 항공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승객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승객들도 이런 행위가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매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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