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원 426명 중 113명이 임기 2년간 조례를 2건 이하로 발의했고, 그 중 16명은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장면.[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 구의원 426명 중 113명이 임기 2년간 조례를 2건 이하로 발의했고, 그 중 16명은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서울 구의원 97명은 2년 동안 2건 이하의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시 시의원 111명 중 8명 역시 2년간 2건 이하의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1년간 조례를 발의한 실적이 없는 시의원 전원과 구의원 약 절반은 다른 일을 겸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개원한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서울 기초·광역의원 537명의 조례 발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구의원 426명 중 16명(4.7%)은 한 건의 조례도 내놓지 않았고 97명(22.8%)은 2년 동안 2건 이하의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 미발의 의원은 송파구의회에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동구·강남구·영등포구의회(2명) 순이었다.
용산구·서초구·동대문구·강서구·관악구의회가 1명이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111명 중 8명(7.2%)이 2년간 2건 이하의 조례를 내놓아 입법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시의원 5명 모두 겸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조례 미발의 구의원 43명 중 20명(46.5%)도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실련은 “연 5000만원을 상회하는 의정비를 수령하면서 외부 겸직을 수행하는 의원들이 과연 공직에 전념해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입법 활동이 전무하거나 실적이 미진한 의원은 성실하고 올바른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자격이 의심된다”며 이들을 이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정당들에 촉구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려면 지방의원의 입법 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부실한 입법 활동으로 주민의 예산을 낭비한 저성과 의원들은 의정비를 자진 반납해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