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5조 노리는 케이뱅크…“지수 조기 편입은 제한적”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케이뱅크 본사 건물 전경 [케이뱅크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이달 말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가운데, 최근 한국거래소의 코스피200 지수 특례 규정 개정 등으로 지수 조기 편입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리포트에서 케이뱅크 상장 후 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케이뱅크는 이달 10~16일 기관 수요예측을 거쳐 18일 공모가를 확정하고 30일 코스피에 상장될 예정이다. 희망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밴드는 3조9500억원~5조원 수준이다.

리포트는 최근 거래소의 코스피200 지수 규정 개정에 따라 대형 IPO 종목이 과소 물량을 바탕으로 지수에 조기 편입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기존에는 상장일~T+15일 기준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기준 보통주 50위 이내일 경우 수시변경 신규상장 특례로 편입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가총액뿐 아니라 50위 종목의 유동 시가총액 50% 수준의 유동시가총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 상반기(4월말)·하반기(10월말) 정기변경 심사기준일 이전 1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보통주 50위 이내이면 정기변경의 대형주 특례로 편입될 수 있다는 규정도 손질됐다. 심사기준일 대비 상장 6개월 이내 종목은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됐으므로 케이뱅크도 반기 정기변경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연구원은 “케이뱅크 IPO는 지수 편입 관점에서 보면, 수시변경의 신규상장 특례가 검토될 것”이라며 “시가총액은 카카오뱅크의 10조원 수준에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동사 유동비율을 감안하면 신규상장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5조8000억원 수준의 시가총액이 달성돼야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지수 조기 편입 이슈보다는 기존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 지분의 오버행(잠재적 대규모 매도물량) 이슈가 부각되며 주가흐름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최소 2025년 2월부터 타진해야 할 MSCI 등 주요 지수의 편입 역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리포트는 케이뱅크의 기관 확약률을 9.4%,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을 28.0%로 추정하고, 프리IPO 지분의 매도 가능물량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고 연구원은 “최근 대형 IPO 종목의 과소 지분의 스퀴즈를 이용한 주가 상승이 시도되는 점과 대비되는 점은 패시브 관점에서 높게 평가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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