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고급 외제차량이 오토바이를 뒤로 받은 모습. 당시 사고 운전자(오른쪽)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대신 반려견만 끌어안은 모습이 목격돼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카라큘라 유튜브채널, 보배드림 갈무리]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검찰과 경찰이 ‘중대 음주운전’의 범행도구인 차량을 몰수하기로 한 지 1년여 만에 실제 법원에서 몰수가 선고된 차량이 100대를 넘어섰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자의 범행이 반복해 적발된 경우 압수·몰수해오고 있다. 지난 2월 만취 상태로 벤츠를 운전하다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유명 DJ의 벤츠도 몰수가 선고됐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압수된 차량은 444대다. 이 중에서 1심 재판이 종결돼 몰수 판결이 선고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101대로 집계됐다.
1심 재판이 종결된 음주운전 사건은 총 142건으로, 차량 몰수 선고율은 71%에 달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170건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몰수되는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은 경찰청과의 실무협력을 통해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범행도구인 차량을 초동수사 단계부터 압수해 몰수를 구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왔다.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거나 5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입힌 경우, 5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재범한 경우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일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벤츠를 운전하다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유명 DJ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년과 함께 차량 몰수가 선고됐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 차량 압수 선례가 부족하다며 법원이 압수영장을 기각한 경우에도 압수영장을 재청구하고 피고인의 교통 과태료 내역 등을 제출해 차량 몰수 선고를 끌어냈다.
대검은 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건이 줄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도 작년 상반기 335명에서 작년 하반기 294명, 올해 상반기 28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압수 차량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압수차량 보관·관리 공매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등 대책을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중대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