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일제시대의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당긴 데 대해서 우려하시는 심정은 저 또한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앞선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역사관’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 “일제시대에 국적은 일본이었다”며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국적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와 외교부의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김문수 장관의 생각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물어보고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 만큼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해임시정부에 있다”며 김 장관의 퇴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적이란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여권에 표시되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엔 또 국적이 명기될 수밖에 없고 그 명기된 모든 사실은 일본 제국의 여권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된 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사적인 기록과 또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의 제령 이런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 이게 현실”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선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