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제공] |
[헤럴드경제=정호원·김광우 기자] 최근 5년간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서 일어난 임직원 횡령 피해액이 46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원에 이른다. 미환수금은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인 15억1200만원에 달했다.
[출처 강명구 의원실] |
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5000만원을 횡령한 대리가 면직됐다.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시재금 1억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주식 투자금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29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내부 통제 정비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기업은행은 4년간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규정이다.
IBK기업은행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징계부가금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명구 의원은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