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심평원, 자동차보험사 위탁 진료비심사 구조개선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민간자동차보험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심사업무의 구조적 한계로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공제조합을 포함한 22개 민간자동차보험사로부터 진료비 심사업무 위탁수행 대가로 올해 기준 204억원을 지급받아 인건비 전액 등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다.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는 자동차보험사들의 진료비 지출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지출 여부가 결정되고, 결정 내용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진단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제도는 진료비심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과 진료비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만 당사자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은 건강보험공단과 교통사고 피해자는 참가할 수 없다.

실제 의료기관은 사고에 의한 증상이 아닌 기왕증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심평원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나 건강보험공단이 이해당사자로서 심평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심평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수진 의원은 “인건비 등 모든 운영비를 민간자동차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심평원의 교통사고 진료비심사업무에 공정성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진단과 개선을 검토하고,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와 건강보험공단도 진료비심사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이수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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