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붙잡힌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로 이동 중 담배를 피우거나 유치장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라이브 방송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태국에서 붙잡힌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유튜브 라이브방송(라방)을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그가 라방을 할 수 있는 이유로 경찰에게 돈을 줬다고 밝혀 논란이 일면서 담당 이민국 경찰은 징계를 받게 됐다.
17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한국인 용의자가 구금 중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한 이민국 직원 2명을 징계한다고 전날 밝혔다.
4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체포돼 방콕으로 호송되던 중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당시 라이브 방송에서 담배를 물고 "살면서 별의별…태국까지 와서 태국 징역까지 살고 아휴"라며, "마지막으로 보는 파타야비치"라거나 하거나,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내가 더 큰 용기가 생긴다"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고 JTBC '사건반장'이 보도했다.
그는 유치장에서도 여러 차례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며 유치장 내부와 외국인 재소자 모습을 공개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재소자와 팔씨름하는 장면 등을 생중계했다.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구독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남자친구 없으면 나중에 오빠랑 만나자. 내가 40대지만 20대 여자들이 나랑 만나려고 줄을 섰다"거나 "죄 짓지 마시라, 죄 지으면 죗값 받는다" 등의 말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치장 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대해 "(경찰에) 돈을 줄만큼 줬다. 나한테 돈을 안 받은 경찰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상태였으며, 태국에서 비자에 허용된 기간을 373일 초과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 파타야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000밧(12만원)을 선고했고, 그는 한국 송환에 앞서 촌부리 방라뭉 경찰서를 거쳐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됐다.
이민국은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모든 구금자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며 A씨 담당 경찰 2명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