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80대가 교도소에서 또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려다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터라 사실상 의미없는 처벌에 법원만 헛심을 쓴 것이라는 평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82)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재소자인 B(60) 씨의 얼굴과 상체를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여러 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전날 B 씨의 코골이를 문제 삼으며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반성이나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라거나 '처리해야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원인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이거나 수형생활이 지겹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성행 개선 의지나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타당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