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맨 왼쪽)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권순정 수원고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던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저희는 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청문회를 언급하며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법사위장에서 왜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비정상 아니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지검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 모 변호사였다”며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분 중 한 분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발언에 야당 일부 의원은 “(답변을) 멈춰달라”며 항의했고, 김 지검장의 답변은 일시 중단됐다.
김 지검장은 이내 “(답변을) 마치려고 했다”며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고 했다.
법사위는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한지 하루 만에 당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있었던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국민이 행동에 나서고 있고 국회와 야당에도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절차와 시기는 원내에서 협의 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