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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출전한 참가자들이 골프장에서 날라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골프장 측은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사고지점을 바라보는 폐쇄회로(CC) TV가 없어 사고를 낸 고객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도동 모 골프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골프장 인근에서는 지난 6일 오전 9시10분께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A(30대)씨가 달리기를 하던 중 얼굴에 골프공을 맞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부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또 같은날 A씨 이외에도 다른 남성 참가자 1명이 골프장 주위를 달리다가 골프공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만3000명이 참여한 마라톤 대회가 골프장 주변에서 열리는데, 안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골프장 측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골프장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사고지점의 영상을 담은 CCTV가 없어 사고를 낸 고객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골프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피해자 진술을 받아놓은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경위는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