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의 공개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100채 보유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6000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3000개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는 8000세대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000세대가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년 1만56건에서 2023년 1만355건으로 299건 증가했다. 금액은 같은 기간 1935억원에서 2160억원으로 225억원 늘었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의 인적사항 공개도 2022년 대비 2023년 증가했다.
2023년 인적사항 공개 중에서 다주택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총 114건으로 2022년 93건 대비 22.6%(21건) 증가했다.
보유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42.1%)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 10채 미만 27.2%(31건), 10채 이상 20채 미만 13.2%(15건) 순으로 많았다.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서영석 의원실 제공] |
한편,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전문직종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징수 기준 2024년 특별관리대상의 체납은 총 358세대, 체납액은 8억7811만원이고, 징수액은 5억9057만원(징수율 67.3%)이었다.
직종별로는 체납액 기준 직업운동가가 4억71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수, 배우, 탤런드가 1억6277만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이 9577만원,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732만원, 모델 4700만원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서영석 의원실 제공] |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린다”며 “재정안정 및 국민신뢰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부과·징수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