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오른쪽)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국회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및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표결을 거쳐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를 집행할 국회 직원에게 전달했다.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인해 야당 의원들이 주도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대검 국감에 김 여사 모녀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졌으나 이날 이들은 불출석했다.
국회증언감정법 6조 1항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3조 2항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날 김 여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전 토론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대검 국감에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 이런 전례도 없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관련 수사를 통해 혐의점(이 없다는 것)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 바로 대검 국감에서 동행명령하겠다는 것은 집행절차도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의원님 말씀 이해는 한다”며 “그렇지만 김 여사가 국회 요구,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불출석이 몇 번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왜 관행 없는 일하냐고 말씀하지만 김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 아닌가”라며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했다. 지금 시점은 김 여사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할 것”이라며 “김 여사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다. 최은순 씨도 마찬 가지다. 중요 증인이라는 이유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