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채택 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 중국 출장… 인천시, “먼저 잡힌 일정”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당일날 중국 출장이 예정된 것으로 확인돼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16년째 장기 파행을 겪고 있는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소송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들여다 보기 위해 황효진 정무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중요한 시점에서 돌연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회에서 고의성이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시로부터 황 정무부시장의 중국 출장이 예정돼 있다는 외유 일정에 대해 22일 오전까지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인천시 측은 이날 오후 국회에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황효진 정무부시장은 E4호텔 소송 논란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오는 25일 증인 출석 통보를 1주일 전에 받은 상태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iH)가 16년째 방치된 E4호텔 정상화를 위해 소송 상대 측들과의 협약으로 첨예하게 꼬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지만, 인천시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으로 호텔 정상화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또 다른 파행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iH 노동조합이 최근 성명서를 통해 E4호텔의 파행을 비롯해 지난 4월 말 iH가 얽히고 설킨 유치권 소송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호텔 정상화 추진하려고 했으나 인천시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으로 법원 강제조정결정이 iH 이사회에서 최종 불수용됐다는사실을 밝힘에 따라 국회가 나서 인천시를 대상으로 호텔 논란 등에 대해 진상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더욱이 iH가 소송 상대 측들과의 합의 후 호텔 정상화 조치로 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는데도 인천시와 iH가 지연손해금 272억원과 하루 이자 1340만원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조정결정을 불수용한 그 배경에 대해서도 국회는 세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공사대금 409억원, 지연손해금 272억원으로 산정한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지난 8월 7일까지 처리 기한을 주었다.

iH는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처리 기한 이후부터 하루 마다 발생하는 1340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이자를 지불내야 한다. 이에 따라 8월 9일부터 지금까지 이자만 10억원이 넘는다.

이처럼 국정감사를 벌일 만큼 중대한 사안을 놓고 황효진 정무부시장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 당일날인 25일 돌연 중국 위해시로 출장이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황 정무부시장은 오는 28일까지 위해시에 머물면서 위해시 시장 면담과 세계도시의날 행사와 관련한 포럼 참석 및 기조연설을 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황 정무부시장의 중국 출장을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시와 iH, 소송 상대 관계자들과 얽혀 풀지 못한 16년째 파행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호텔 소송 논란 보다 세계도시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한 중국 출장이 더 중요한 것인지, 정무부시장의 판단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황 부시장은 증인으로 채택받은 통보날 중국 출장이 예정돼 있다고 알리고 중국 출장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지금까지 없었다는데 대해 국회 행안위 소속 모경종 의원실은 놀라워 하며 만약, 황 부시장의 증인 불출석 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황 부시장이 증인 불출석에 대한 통보와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었다면, 불출석 사유에 따라 증인 출석일을 다시 조정하거나, 다른 증인을 채택했을 것이라고 모 의원실은 전했다.

이와 관련, 증인 출석 당일 며칠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 출장 일정이 잡힌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해외출장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국정감사 증인 참석을 피하기 위해 증인 출석 일이 다가오는 시점 마지막까지 시간을 지체한 것인지 투명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모 의원실은 이날 오전 전화 통화에서 “중국 출장 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증인 출석으로 통보한지가 7일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행안위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사전에 해외출장 일정을 통보했다면, 다른 증인을 채택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알리지 않은 겻은 증인 출석 당일날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iH에서는 황 부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감사에서 모든 진위를 밝히겠다고 단언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돌연 중국 출장이 예정돼 있다고 해 이해불가하다는 분위기다.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음에도 국정감사장에 나갈 수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국감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 국정감사 위원들이 불출석 사유를 이해할 수 없으면 법에 따라 불출석한 증인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인천시는 22일 오전 황 부시장의 중국 출장 일정으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곧 국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이날 오후 ‘공무국외출장’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인천시 측은 “중국 웨이하이(위해)시에서 열리는 ‘UN 세계도시의 날 중국행사’에 시장을 대리해 출장하기로 지난 10일 결정돼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4일 황 부시장의 관용여권도 신청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 채택이 이뤄진 16일보다 앞서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인천시는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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