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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도망쳐 결국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도주치사(특가법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강진군 국도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했다. 그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를 보느라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고,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 조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20% 감속해야 했음에도, 시속 69㎞로 과속 운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30m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으나, 그러면 속도를 더 줄여 주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