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 누워있던 주취자 치여 숨졌는데…車 운전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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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새벽 시간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고, 운전자 위치에서 도로에 누운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검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께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55) 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사망 사고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지점 도로 오른쪽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피해자가 위아래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누워있었던 점, 피해자 하반신이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 감정 결과 운전자 시각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전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검찰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됐거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기에 검사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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