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 모임서 만나 재혼 약속한 남성…알고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재혼까지 약속했는데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사귀었다가 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던 A씨는 친구의 권유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됐다. 이후 모임에서 남성 B씨를 만났고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와 B씨는 이혼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더욱 깊은 관계가 됐고 재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주말에 B씨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니 울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그 여자는 자신이 B씨의 아내라고 했다.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B씨가 돌싱이 아닌 유부남이었던 것.

이어 “법대로 하겠다”는 B씨의 아내에게 A씨는 “다시는 B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 B씨는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했다.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곧 이혼할 테니 계속 만나자”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의 긴 글은 ‘사랑한다’는 말로 끝났다.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흔들린다”며 “그 사람을 다시 믿고 만나도 되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혹시 A씨가 상간녀 소송에 패해 위자료를 지급한 뒤 다시 만날 경우에는 또다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그때는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은 위자료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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