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상폐수순…이마트, 의결권 지분 90% 이상 확보한 듯

서울 중구 이마트 본사 전경. [이마트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이마트가 신세계건설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기존 보유분과 함께 신세계건설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 지분 9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유통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9월 30일부터 전날까지 한 달 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인 신세계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212만661주(발행주식총수의 27.33%)의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이마트가 가진 보통주 546만8461주(70.46%)와 신세계건설 자사주 17만1432주(2.21%)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모두 사들여 자발적 상장 폐지 요건인 대주주 지분 95%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매수가는 주당 1만8300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이사회 의결 전인 지난달 26일 종가(1만5370원)보다 19%가량 높은 액수다.

이마트는 공개매수 목표량의 100%를 매입하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가진 70.46%와 신세계건설 자사주 2.21%, 이번에 확보한 지분 등을 합쳐 신세계건설 지분 가운데 90% 이상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2022년 이후 2년 연속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이마트 실적 악화의 최대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마트는 신세계건설의 자진 상폐를 계기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단순화 및 신속한 사업 재편으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신세계건설 주가는 공개매수를 발표한 지난달 30일 종가가 1만816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13.15% 올랐다.

이후 1만8100원∼1만8200원대에 거래돼,이날 1만8110원에 마치는 등 공개매수 가격인 1만8300원을 넘지는 않았다.

이마트는 신세계건설의 자진 상폐를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부터 유동성 위기가 부각된 신세계건설에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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