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차 관세폭탄 맞은 中 “수용 불가, 모든 조치 취할 것”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로이터]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입장문에서 “(EU의) 이번 결론에 대해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라며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이에 대해 제소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유럽) 업계의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EU 기관은 고집스레 중국 전기차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해 고액의 관세를 추가한 것은 전형적인 무역보호주의 행위로 중국-EU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EU의 이번 조치가 ‘불공정 경쟁’에 해당하는 보호주의적 접근이라고 꼬집으면서도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양측 협상팀은 새로운 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EU 측이 건설적인 태도로 협력하고 ‘실용주의 및 균형’ 원칙을 지켜 양측이 서로 핵심 관심사를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EU의 이번 추가 관세 대상인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잇달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중국 주요 자동차 업체인 상하이자동차(SAIC)는 이날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인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이번 사안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전날(29일)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p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30일 0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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