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과 관련해 법원에 ‘TV 생중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4일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을 찾아 이 대표 형사사건 공판에 대한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법률자문위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등을 근거로 공판 생중계를 요청했다. 법률자문위는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당당히 법원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시라”며 과거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공판 생중계 결정과 관련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사실을 꼬집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그러던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1심 선고에 대해서는 180도 다르게 말한다. 선고 생중계가 ‘인권 침해’라고 반발한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보편적 상식’이 불과 몇 년 만에 호떡 뒤집듯 바뀐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