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노선 노인 무임승차 손실…법원 “정부가 90억 보상”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정부가 노인·장애인 등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신분당선 연장구간 민간사업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지난 8월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350억원의 손실을 보장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다. 법원은 “무임승차적용 방안에 대해 협의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부에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손실 추정액 89억 9000여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경기철도 주식회사는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 건설·운영 사업자로 선정돼 2009년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운영 손실액에 대해 정부가 개통 초기 5년간 5.5% 한도로 보전해주기로 약속하되, 이후 손실에 대해서는 경기철도와 주무관청 협의를 통해 운영방안을 결정해주기로 했다. 신분당선 연장구간은 2016년 1월 30일 개통했다.

경기철도는 실시협약 내용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개통 6년 이후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국토부가 2020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경기철도는 이에 동의해 대한교통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되 2021년 1월 30일부터 발생한 손실 보전을 청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철도는 2021년 1월과 2022년 1월 2차례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 운임을 적용하는 내용의 운임변경신고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2022년 5월 경기철도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회부를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거절했고 경기철도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협의한 무임승차적용 방안에 대한 추가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경기철도의 무임수송 유지는 법령이 아닌 실시협약에 근거한 의무”라며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의 운영 방안에 대해 대안 제시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임승차 제도 운용만을 강요할 경우 협의의무를 규정한 의미도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대응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협의라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협의 요청에 대해 마치 무임승차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을 뿐이다. 운임변경신고 수리도 보류하면서 경기철도에 의무 없이 무임승객에 대한 운임을 면제하도록 해 낮은 수준의 운임을 징수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무임승차 제도 운용 여부가 민간사업자의 수익 및 사업자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경기철도는 개통 6년차 이후부터 추정이용수요가 전부 유임승차임을 전제로 기준운임을 산정했다”며 “6년차 이후 무임승차 적용 방안은 사업수익률과도 직접 연결돼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보상액에 대해서는 90억원만 인정했다. 경기철도가 2021년부터 별도운임 유료화 방식을 채택했을 경우를 가정해 손실액을 추정했다. 1심 재판부는 “연장노선에 관한 무임승객 운임을 전액 유료화하는 방안은 집단 반발로 채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도 별도운임 유료화 방안을 최적의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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