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이 속옷 차림 캠퍼스 활보…‘히잡 의무화’ 이란서 무슨 일?

[엑스(X·옛 트위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란의 여자 대학생이 학교 안에서 이뤄진 히잡 착용 여부 단속에 항의하며 속옷 차림으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란 수도 테헤란의 대학교 이슬람아자드대학교 이과대학 캠퍼스 내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속옷 차림으로 다니는 2분39초 분량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이 여성은 난간에 앉아 누군가 대화하다가 찻길로 나서며 소리를 지르는 듯 입을 벌리고 고개를 위로 젖힌다.

도로를 한참 걷던 그의 곁으로 소형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차에서 내린 이들이 그를 붙잡아 차 안으로 밀어 넣고는 다시 차를 몰아 어디론가 사라진다.

이 영상을 게시한 한 누리꾼은 "이 학생은 부적절한 히잡 착용을 이유로 도덕경찰(지도순찰대·가쉬테 에르셔드)의 괴롭힘을 받고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속옷만 입은 몸으로 시위하며 캠퍼스를 행진했다"고 설명했다.

[엑스(X·옛 트위터)]

또 다른 누리꾼은 "도덕경찰은 이 여성의 히잡 아래로 머리카락이 보였다는 이유로 그를 공격하고 옷을 찢었다"며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속옷 차림으로 광장에 서 있었던 것"이라고 썼다.

대학 측은 이 학생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도덕경찰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슬람아자드대학교 측은 "캠퍼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캠퍼스 보안요원이 조치를 취한 후 사법기관에 넘겼다"고 해명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안 요원이 그와 신체적으로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는 과장된 것이며 이 학생을 모욕하는 사건 영상을 더는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 이란 지부는 성명을 내고 "폭력적으로 체포된 대학생을 무조건 바로 풀어줘야 한다"며 "석방 전까지 당국은 그를 고문 등 학대하지 말아야 하고 가족 및 변호사와 접촉하는 것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히잡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를 가리킨다. 히잡은 통상 머리와 목, 어깨와 가슴을 덮는데 얼굴은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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