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상호금융권이 대출문을 조이며 이른바 ‘2금융권 풍선효과’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제한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중도금대출 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새마을금고는 추가 규제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묶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새마을금고 증가액의 70~80%가량은 집단대출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분양 단지 등을 타깃으로 집단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시적으로 신규 중도금 대출 전건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에 10월보다 11월, 12월 가계대출이 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한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시행되는 조치들에도 가계대출 불길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들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증가 추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실행 시 거치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부터 대출모집인에 취급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 등까지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권 중 유일하게 잔금대출 만기가 40년으로 유독 긴데, 이를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30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도 다주택자 대상 대출 조이기에 합류한 가운데 수협중앙회도 이번 주중 유사한 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국 단위조합에 발송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는 다음 주에는 이러한 제한 조치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전체가 주담대 조이기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수협중앙회 역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거치기간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가계대출 증가세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