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대통령실·검찰 협업해 영장 청구”…검찰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검찰이 협업 해 급작스럽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비판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영장에는 신 의원 측에서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등 자신의 측근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에서 “특정 연령·성별은 마감됐다”는 여론조사 정보가 공유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 중 일부가 주변 당원에게 ‘다른 연령과 성별로 허위 답변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군산시청에서 연달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영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당 의원을 국회에서 빼기 위한 여러 공작이 있을 것으로 저희(민주당)는 추정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확인된 거라 구체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 대통령실과 검찰이 협업해 급작스럽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탄압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내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이 과거 언론에 보도된 의원 비리 의혹 기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실제로 일부 의원은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와 검찰 내부에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있다는 데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이 인식을 함께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의원인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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