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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 식당에서 주문한 ‘닭한마리’에서 ‘검은 벌레’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현재 난리 난 음식점 위생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몇 장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가 최근 일행과 닭 한 마리를 먹으러 간 사진이다.
닭 한 마리는 커다란 냄비에 닭 한 마리와 배추, 감자, 떡, 버섯 등을 함께 넣고 국물에 끓여 먹는 음식이다. 양배추와 고춧가루, 간장으로 만든 소스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다.
공개된 사진에는 A씨와 그의 일행이 닭 한 마리 건더기를 건져 먹은 후 남은 국물에 밥이나 칼국수를 끓여 먹기 전 발견한 검은 물체가 담겼다. 뽀얀 국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검은 깨 같은 물체는 육안으로 봐도 수 십개다. 문제는 이 물체가 깨가 아닌 벌레라는 점이다. 검은 물체를 확대해 찍은 사진에는 날개와 다리 여러개가 달린 벌레 형상이 뚜렷하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추에서 나온 진딧물 같다”,“채소 제대로 세척해서 넣는 식당들 생각보다 많이 없다”,“식당 이름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다양한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음식점인 경우 대개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물 발견 후 너무 늦게 신고한 경우 증거품이 변질돼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