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헤럴드POP]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이 전 소속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6일 강지환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촬영 도중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도 거쳤지만 2020년 11월 대법원 최종 판결 선고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확보하고 재판에 임했지만 결과적으로 선고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후 무고죄 강력처벌과 관련한 여론이 급부상하며 '강지환법'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오는 등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그는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 중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하차했고, 드라마는 20회에서 16회로 축소 방영되며 대체 배우가 투입됐다.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강지환 전 소속사는 지난 2022년 9월 강지환 등 총 2명을 상대로 42억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 소속사의 요청으로 가압류 됐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12월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