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에 ‘정정신고’ 요구…유상증자 효력정지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내 입주현황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6일 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와 관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금감원 정정 요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한 뒤 투자자와 시장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은 주당 67만원에 신주 373만2650주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채무 상환에 2조3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시설 자금에 1350억원, 타 법인 증권 취득에 658억원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상증자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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