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작은방 갇혀 20㎏으로 굶어죽은 아내…50대 남편의 최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가둬 심각한 기아 상태로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았던 아내 B(54) 씨를 대구 서구 주거지 작은방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내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거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채웠으며, 창문도 열지 못하게 못을 박았다.

A 씨는 장애가 있는 아내와 평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아내는 지난해 1월 초 작은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이르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A 씨를 부르며 갑자기 쓰러졌다. A 씨는 쓰러진 아내를 난방도 안 되는 작은방에 다시 옮겨만 놓았을 뿐 병원 치료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아내는 결국 다음날 심각한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키는 145㎝, 몸무게는 20.5㎏에 불과했다.

사건에 대한 심리는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B 씨가 굶주린 채로 감금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배심원은 7명 전원이 A 씨의 감금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다만 유기 혐의는 7명 가운데 5명이 유죄·2명이 무죄를, 유기치사 혐의는 5명이 무죄·2명이 유죄 의견으로 엇갈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방치했다"며 "피고인 역시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남동생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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