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 뒤 시신 방치’ 아들, 1심서 징역 4년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결국 숨진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 B씨와 단둘이 살았던 A씨는 음식을 몰래 먹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한다며 B씨를 폭행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했다. A씨는 물조차 넘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B씨를 그대로 방치했다. B씨는 결국 지난해 3월 17일 방에서 숨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이 B씨를 폭행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거동조차 힘든 상태의 어머니를 방치해 사망하게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후 편집 조현병 등 진단을 받았던 A씨 상태에 비추어 혼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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