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 대표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결과가 이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량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범’의 경우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는 ‘선거범’에 해당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