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장수’ PF수수료 손질…용역대가로 한정

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4대 추진과제 공개…신용위험 부과 못해
수수료 항목 32개→11개로 통합·단순화
정보제공 확대, 모범규준 제정 등…내년 1월 시행


부동산 PF 수수료 부과대상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신용위험,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을 이유로 용역 대가와 관련 없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도 표준화해 수십 개의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 단순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5월부터 운영한 ‘부동산 PF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4대 중점 제도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PF 금융의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의 대가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PF 금융 실행, 만기 연장 등에 따른 신용위험 상승분을 대출금리가 아닌 수수료로 부과해왔다. 증권사 등 일부 금융사는 중·고위험 사업장에 참여하며 수수료를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로 제한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하도록 했다. 또 연장시마다 별도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했던 주선·자문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수수료 정의·범위도 표준화한다. 주관, 주선, 법률약정, 사업성 검토 등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주선·자문·참여 등 11개로 통합·단순화함으로써 수수료와 관련한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회사는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용역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용역수행 계획을, 용역 완료시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한다. 또 용역 기간 중 실제 용역 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관련 증빙 등의 이력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서 관리하고, 이런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금융권은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수수료와 관련한 모범규준을 업권별로 제정, 운영해야 한다. 모범규준에는 기본적인 내부통제 원칙과 함께 수수료 부과 대상 및 정의·범위, 정보제공 확대 등 개선된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다. 필요시엔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하고, 각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제정 등 전 금융권 대상으로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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