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5만㎡만 넘어도 관광단지 조성 가능

정선 병방치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광단지’는 1975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규제를 완화한 결과, 현행 총면적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내년 4월 부터는 5만㎡라도 가능해진다.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울진 죽변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등)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도록 한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지정 전에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백령도 두무진


문체부는 또 ‘가고 싶은 K-관광섬’(’23~’26년), ‘K-관광 휴양벨트’(’24년~) 조성 등을 통해 지역관광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K-컬처와 연계해 외래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 국토를 아우르는 자전거 여행, 전적지 역사 관광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청와대를 방문한 영국 잼버리 대표단


한편,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관광분야 성과와 관련해 ▷청와대 개방 및 복합문화공간화,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누적 관람객 658만명 돌파 ▷청와대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K-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 구축 ▷숙박할인권 335만 장 배포, 1조 2천억원의 여행 소비 창출 ▷‘여행가는 달’ 매년 3회 시행 ▷4500km ‘코리아둘레길’ 개통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 9월 까지 외래 관광객 1213만 명 유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한시 면제(중국, 베트남 등), 즉시 환급 사후면세 한도 상향(250만원→500만원), ▷교통 분야 외국어 예약·결제 서비스 구축 등 외래관광객 편의성 제고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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