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찾은 한동훈…정년연장 논의 해법 찾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국노총을 찾아 정년연장(계속고용),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간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계속고용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기대된다.

1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만나 양측이 공감하는 정책의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국민의힘 측 제안을 한국노총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김 위원장은 앞서 총선 이전인 지난 3월 국민의힘 여의도당사를 찾아 한 대표와 만났지만, 현 정부 들어 여당 대표가 한국노총을 찾은 건 처음이다. 이날 자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위원인 임이자·김형동·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박정하 비서실장 등도 참석했다.

한국노총이 밝힌 이날 자리의 의제는 정년연장(계속고용)과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포함한 사회연대입법,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이다. 이날 의제 중 가장 이목이 쏠리는 것은 역시 계속고용이다.

지난 5월 발족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는 노사정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가 때문이다. 이달 말 계속고용 형태와 임금체계 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개편안 발표 전, 한 대표의 한국노총 방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당과 한국노총은 정년연장의 당위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한국노총이 여당의 입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건 아니다. 여당은 입법의 전제 조건으로 임금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을 전제로 걸었지만,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계속고용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계속고용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어 재고용 때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시작하고 야간이나 휴일근로 때 지급하는 가산수당 지급도 예외를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65살까지 정년연장을 할 경우 그 연장 구간에도 동일한 임금체계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정년연장 구간에 대한 임금인상은 노사합의로 별도의 인상률을 정해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흔들면 사용자 횡포가 난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밖에 이날 안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이는 국민의힘 총선공약이기도 했고, 정부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김문수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왔지만, 여전히 노사정은 물론 여야 간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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