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추가 기소’에 “법은 만인에게 평등…李만 예외일 수 없어”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구두논평
“혈세 사사로이 쓴 것이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불구속 기소 관련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자택에 주차한 채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해 6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예산으로 사적 과일대금 2790여만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적 샌드위치 대금 685만원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0까지 개인 세탁비 270만원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까지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 889만원 등을 지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적용한 배임액수는 총 1억653만원이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B씨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배임액은 8843만원, B씨의 배임액은 1억3739만으로 검찰은 각각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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