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에 신청 몰려 4시간 만에 마감
제주 청년 공무원 셋 중 1명이 혜택
일반 청년은 100명 중 6명 꼴로 혜택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블로그 ‘빛나는 제주’]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주도가 청년 1인당 연 4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이 공무원 잔치로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 결과 선착순으로 1만명을 모집한 이 사업에 제주 청년 공무원 셋 중 1명이 신청해 혜택을 챙겼으나, 일반 청년 가운데 수혜자는 100명 중 6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제주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당 사업을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에 공고하고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초반부터 신청이 몰려 4시간여 만인 오후 1시 11분에 조기 마감됐다. 애초 신청 기간은 6월 21일까지 한 달간이었다.
조기에 마감되자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는 ‘공무원만 위한 정책인 거 같네요’, ‘공무원 지인 없는 사람은 그냥 우롱당해야 하는건가요’ 등 민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감사위가 조사한 결과 실제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고,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사업에 대한 사전 공고 없이 접수 시작 당일인 지난 5월 22일에야 공고문을 게재했고, 보도자료는 신청 시작 40분 후에야 배포했다.
그런데 도는 공고 이틀 전인 같은 달 20일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등에 사업 홍보에 협조해달라는 문서를 보냈다. 도민들은 채 인지하지 못한 사업을 공무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미리 알 수 있었던 셈이다.
조사 결과 사업 수혜자 1만명 중 공무원은 1080명이었다. 이는 제주 청년 공무원(3174명)의 34.03%로 제주 청년 공무원 3명 중 1명 꼴로 혜택을 챙긴 셈이다. 반면 일반인 신청자는 8920명으로 일반인 대상자(15만5450명)의 5.74%에 불과했다.
감사위는 해당 사업을 담당한 부서 경고와 관련자 주의를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감사위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정 대상자에게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