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원칙…단독입찰 두 차례면 수의계약 가능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무신사 사옥. [무신사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역명 병기사업 경쟁입찰에 무신사가 다시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병기권을 포기한 CJ올리브영 외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수역(무신사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이르면 내년 2월 성수역 역명 병기사업 입찰 공고를 낸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낙찰자의 계약 해지 시 3개월 뒤 입찰 공고를 할 수 있다. ‘성수역(CJ올리브영)’ 병기권을 낙찰받은 CJ올리브영은 최근 병기권 반납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시장조사 등을 이유로 입찰 공고가 늘어질 수도 있다.
내년 입찰에는 CJ올리브영에 밀린 무신사의 재도전이 유력하다. 무신사 관계자는 재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현재 말할 단계가 아니”라며 “성수역 역명 병기사업 경쟁입찰에는 지난해부터 계속 참여해 왔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성수동은 무신사의 4개 사무실이 집결해 있어 회사의 거점 같은 지역이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본사도 성수동으로 옮겼다. 무신사는 성수동을 자사 중심의 패션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무신사가 성수역 역명병기 낙찰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수면 위로 떠오른 무신사의 경쟁자는 보이지 않는다. 무신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재공고 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두 번의 경쟁입찰 모두 ‘단독입찰’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병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수동이 ‘패션·뷰티’의 성지로 떠오른 만큼, 관심을 가진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성수동에 무신사만큼 공을 들이는 업체는 현재 없지만, 강남역 역명 병기권을 따낸 ‘하루플란트치과의원’처럼 새로운 경쟁자가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루플라트치과의원은 역대 최고가인 11억1100만원을 제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올리브영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명 병기 판매사업’ 입찰에 참여해 10억원을 주고 3년간 ‘성수(CJ올리브영)역’으로 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낙찰받았다. 이번 병기권 포기로 1억원의 위악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납 이유에 대해 CJ올리브영은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