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이제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비교 가능

금감원,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개선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앞으로는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들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상품 한눈에’에 대출상품 비교공시 기능을 추가해 편의가 개선된 덕분이다.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협회(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판매중인 예·적금 및 대출상품의 금리 및 거래조건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

우선 내달부터 ‘금융상품 한눈에’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해 개인사업자가 대출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금소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융상품 한눈에’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금융협회와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 업권으로 입출금 자유예금상품 비교공시를 확대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6월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의 비교공시를 개시했다. 해당 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험상품의 비교공시도 개시한다.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하반기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가 반려동물 보험상품만 별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그간 손해보험협회는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다른 상해보험 상품과 함께 비교공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만 별도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밖에도 ‘금융상품 한눈에’의 대출성 상품에도 우대금리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난 8월에는 ‘통합연금포털’에서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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