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는 무죄”…‘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10년 확정

지난해 8월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8) 씨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리는 모습(왼쪽)과 다음 날 신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밖에 나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25일 끝내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2심에서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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