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달기사가 노인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지만, 법원은 사고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다.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달 기사 A(47)씨에 대해 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를 횡단하는 90대 노인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3개월 만에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 증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 결국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B씨는 사고 당일 병원 치료 후 귀가하는 등 단기 치료를 받다가, 수일이 지나서야 의식 저하 증상이 나타나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기에 앞서 2021년에 혈관성 치매와 뇌경색증 진단을 받는 등 과거 병력이 있는 상태여서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토바이 사고로 A씨가 B씨를 다치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나 판사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