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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은 불가피한 사유갈 있는 경우를 고려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되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