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6일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활성화 및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는 26일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활성화 및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제혁신팀장, 최병호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법령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의 한 참석자는 “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이나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관하여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치법규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원센터 운영의 사업 범위를 정하거나,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법제처도 지방 사무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법령들을 꼼꼼히 검토해 지방자율성 확대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 개정을 추진해 지방이 마음껏 지역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지방 현장에서 제기된 법령 개선 의견들을 수렴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모아 소관 부처 협의 및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