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정당” 54.1% [리얼미터]

‘부당한 판결’ 의견은 36.7%
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에는
‘부당’ 51.3% vs ‘정당’ 38.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지난 25일 무죄 선고가 난 것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당한 판결’이라고 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라고 한 응답이 54.1%로 집계됐다.

반면 ‘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은 36.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9.2%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정당 판결 66.2%, 부당 판결 23.8%), 인천·경기(정당 판결 63.7%, 부당 판결 28.5%)에서 ‘정당한 판결’이라고 본 응답이 60% 이상을 나타냈다.

대전·충청·세종(정당 판결 57.5%, 부당 판결 32.2%), 서울(정당 판결 52.2%, 부당 판결 35.3%) 순으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정당 판결 34.6%, 부당 판결 57.0%)과 부산·울산·경남(정당 판결 39.7%, 부당 판결 52.6%)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정당 판결 64.1%, 부당 판결 26.7%)와 50대(정당 판결 63.9%, 부당 판결 29.7%)에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정당 판결 54.9%, 부당 판결 35.7%), 만 18~29세(정당 판결 54.2%, 부당 판결 32.6%) 순으로 ‘정당한 판결’ 의견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정당 판결 35.1%, 부당 판결 50.8%)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60대에선 정당 판결 48.0%, 부당 판결 47.6%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열흘 전인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51.3%로 나타났다.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은 38.9%를 기록했고, ‘잘 모름’ 9.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26일 진행됐다.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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